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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시간 규정 폐지! 고용보험, 소득 기준으로 새롭게 바뀝니다
일하는 시간 아닌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확대
초단시간·플랫폼 노동자도 보호받는다
실 보수 기준 보험료 및 급여 지급 체계로 변경
자주 묻는 질문
지금 당신이 실천할 차례입니다
-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득 기준으로 개편된다
- 근로시간 제한 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가입 가능
-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도 가입 가능성 열려
- 보수총액 아닌 실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
- 구직급여 기준도 실 보수로 바뀌어 절차 간소화
2025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바뀝니다. 기존에는 월 60시간(주 15시간) 이상 일해야만 가능했던 고용보험이 이제는 '소득' 기준으로 전환됩니다.
고용노동부는 7일, 이런 내용을 담은 '고용보험법' 및 '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'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이는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의 대전환입니다.
현재는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, 초단시간 노동자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이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2시간만 일해도 월 소득이 기준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.
이 기준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동되며, 가입 누락자도 매월 확인해 정부가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.
보험료 징수도 실 보수 기준으로 개편
앞으로는 매월 국세청에 신고한 실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,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.
구직급여 산정도 간편해진다
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간 보수 평균으로 변경됩니다.
육아휴직급여도 소득 기준으로 통일
통상임금 기준에서 단계적으로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Q. 고용보험 개편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A.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. - Q. 정확히 얼마를 벌어야 가입 대상이 되나요?
A. 소득 기준은 추후 시행령에서 결정됩니다. - Q. 프리랜서도 자동으로 가입되나요?
A. 실시간 소득 파악이 가능할 경우 자동 가입 가능합니다.
이제 당신이 실천할 차례입니다
지금 자신의 소득 구조를 점검하고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.
✅ 핵심 요약: "이제는 시간보다 소득! 고용보험,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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